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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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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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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확인

서류발행
및 수납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

  1. 환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
    온라인 본인인증 가능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분 확인 서류 제출)
  2. 법정대리인 (사본, 전자문서, 팩스 가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대체 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자필서명 동의서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다른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정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4. 환자 동의 불가한 경우의 환자의 친족의 요청(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
    - 친족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아래 ‘추가 서류’ 제출

 추가서류

- 환자가 수감 중인 경우 :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가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 가능)

환자의 사망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입원환자의 경우 : 입원 중 또는 퇴원 당일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 또는 사본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 가능함.

  대리처방의 발급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 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종사자 재직증명서

3.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 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관련 지침 및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