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배우자 정자은행
무정자증, 고도의 정자형성장애 등 남성인자의 난임 부부를 위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관련 행위들이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과 보건복지부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화병원의 정자은행은 남성인자의 난임 부부에게 기증된 정자를 국가에서 정해놓은 검사를 거쳐 냉동보존하고 부부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배우자 정자은행을 통한 시험관아기 시술
비배우자 정자은행 이용시 유의점
정자 기증자의 선별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을 통해 기증을 받고 있으며 생명윤리법에 의거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기증자의 정자만을 사용 합니다.
기증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관리법에 의해 노출될 수 없으며 정보관리 책임자의 관리 하에 철저하게 비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증자를 데리고 와서 시술을 받을 경우 부부간이 동의하에 일정의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함께 내원 정자은행이용 관련 자필 동의서 서명
지참서류 : 이전 병원에서 검사 하신 자료 (여성혈액검사, 나팔관검사판독서, 정액검사결과지 및 고환조직검사결과지 무정자증진단 상세 내용 포함 비뇨기과 진단서 1부)
필수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함께 내원 정자은행이용 관련 자필 동의서 서명
지참서류 : 이전 병원에서 검사 하신 자료 (여성혈액검사, 나팔관검사판독서, 정액검사결과지 및 고환조직검사결과지 무정자증진단 상세 내용 포함 비뇨기과 진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