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난임부부 정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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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난임부부 정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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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난임부부 정부지원 사업안내
 

 

1. 지원신청 자격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인공수정시술 : 의사진단서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2. 지원내용(지원액)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신선배아 이식 3회, 지원한도액 : 180만원(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300만원)
- 냉동배아 이식 3회, 지원한도액 : 60만원
(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이식 4회까지 지원가능)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최대 지원횟수 : 3회(150만원)
 

 

3. 소득판별기준 :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 수
월평균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2인
5,755천원
172,378원
192,218원
175,587원
3인
6,422천원
195,047원
216,117원
200,021원
4인
7,254천원
218,647원
238,939원
226,482원
5인
7,562천원
226,482원
246,237원
235,069원
6인
7,870천원
244,086원
263,557원
254,678원
7인
8,179천원
254,678원
274,177원
267,342원
8인
8,487천원
254,678원
274,177원
267,342원
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다.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4.1.1 ~ ’14.12.31까지 적용
라. 7인과 8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6인가구 및 7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4.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장소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
○ 접수 : 2014년 연중접수
- 신청 수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나. 제출서류
○ 전부지원난임(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 난임(난임)진단서 원본 1부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연간납입) or 급여명세서 1부
4) 신분증
5) 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치료기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6. 지원신청절차
○ 정부지원 난임(난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받음
- 지원결정통지서를 미발급시 시술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100%본인 부담
 

 

7. 시술비지급
○ 체외수정시술
- 시술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때부터 본인부담금 청구
○ 인공수정시술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시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시술 확인서(임신확인여부)를 발급받아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8. 자세한 문의
○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세화병원 난임상담실 154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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