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만기(2011년 3월이전)가 도래한 잔여 냉동배아는
세화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연장 또는 연구제공동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제외함.)
보존기간 연장 또는 보존기간 내 폐기시에는 본원 해당 진료과로 연락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의거하여 최장 5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세화병원 진료과별 직통전화
(1과) 505-1598 (2과) 505-1532
(3과) 505-1361 (5과) 505-1368
세화병원 난임상담실 1544-3662